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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한국 국적 취득 및 비자 신청 절차 간소화 (2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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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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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1
본문
1) 기업이 해외 전문 인력을 초빙할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바로 휴넷코리아 (www.visa.go.kr) 를 통해 비자 신청 가능
2) 365일 연중 무휴, 24시간 비자 신청 가능
3) 기업은 휴넷코리아를 통해 국가 및 분야별 해외인재 정보 확인 가능
4) 외국인 귀화 면접 장소 대폭 확대 : 현재는 경기도 과천의 법무부 국적 시험장에서만 면접이 가능했지만 2010년 2월 1일부터 전국 14곳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 및 3곳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 출장소에서 면접 가능
5) 귀화 필기시험과 면접 심사 셈플 공개 (http://www.hikorea.go.kr)
6) 제주시의 경우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 부여 및 5년 이상 체류시 영주 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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