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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입국 시 개인 소비용 식품 반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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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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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 개인 소비 섭취 목적으로 음식물을 반입할 음식물별 반입 규정이 다릅니다. 싱가포르 식품청(SFA) 이민국(ICA)에서 안내하고 있는 싱가포르 음식물 반입 규정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1] 육류 제품

육류가 들어 있는 조리 식품 모든 형태의 육류 제품이 가능하며 아래 품목별 육류 반입 가능 국가에서 1인당 최대 5kg까지 허용됩니다. 한국은 개인 소비용으로 싱가포르 반입이 가능한 육류 제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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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산물 제품

1인당 최대 5kg 해산물 제품을 반입할 있습니다. 냉동 조리된 게살과 냉동 조리된 새우는 최대 2kg까지만 허용됩니다. 한국은 생굴 또는 냉동굴을 제외한 해산물 제품 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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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일과 채소류

원산지 국가 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량의 합리적인 (a small and reasonable quantity / 손에 들고 다닐 있는 ) 과일과 채소류 반입이 가능합니다.


[4]
달걀

1인당 최대 30개의 계란 반입이 가능합니다. 반입 가능 국가는 한국 포함 호주,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west),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태국, 우크라이나, 미국 입니다.


[5] 기타 가공식품

위에 언급된 육류, 해산물, 신선 과일 채소 등을 제외한 기타 가공식품에 해당됩니다. 모든 원산지 국가 지역의 제품 반입이 가능합니다. 1인당 최대 5kg 또는 5리터의 가공식품 반입이 허용됩니다. 제품의 가치는 1인당 100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할 없습니다. , 세척 건조된 제비집(bird’s nest) 경우 최대 1kg 허용됩니다.


[6] 대용량의 식품 반입

개인 행사 개인 소비 목적으로 대용량의 식품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1) 무역 허가 (trader’s licence) 신청하거나 (2) 식품청에 등록 상업적 식품 수입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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