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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입국 시 개인 소비용 식품 반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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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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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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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 개인 소비 및 섭취 목적으로 음식물을 반입할 때 각 음식물별 반입 규정이 다릅니다. 싱가포르 식품청(SFA) 및 이민국(ICA)에서 안내하고 있는 싱가포르 음식물 반입 규정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1] 육류 제품
육류가 들어 있는 조리 식품 등 모든 형태의 육류 제품이 가능하며 아래 품목별 육류 반입 가능 국가에서 1인당 최대 5kg까지 허용됩니다. 한국은 개인 소비용으로 싱가포르 반입이 가능한 육류 제품이 없습니다.
[2] 해산물 제품
1인당 최대 5kg의 해산물 제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냉동 조리된 게살과 냉동 조리된 새우는 최대 2kg까지만 허용됩니다. 한국은 생굴 또는 냉동굴을 제외한 해산물 제품 반입이 가능합니다.
[3] 과일과 채소류
원산지 국가 및 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각 개인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량의 합리적인 양(a small and reasonable quantity /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양)의 과일과 채소류 반입이 가능합니다.
[4] 달걀
1인당 최대 30개의 계란 반입이 가능합니다. 반입 가능 국가는 한국 포함 호주,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west),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태국, 우크라이나, 미국 입니다.
[5] 기타 가공식품
위에 언급된 육류, 해산물, 신선 과일 및 채소 등을 제외한 기타 가공식품에 해당됩니다. 모든 원산지 국가 및 지역의 제품 반입이 가능합니다. 1인당 최대 5kg 또는 5리터의 가공식품 반입이 허용됩니다. 제품의 총 가치는 1인당 100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세척 건조된 제비집(bird’s nest)의 경우 최대 1kg이 허용됩니다.
[6] 대용량의 식품 반입
개인 행사 등 개인 소비 목적으로 대용량의 식품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1) 무역 허가 (trader’s licence)를 신청하거나 (2) 식품청에 등록 후 상업적 식품 수입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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