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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대통령, 50세 이상 성범죄자에 대해 태형 면제 현행 법규정 재검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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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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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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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대통령이 50세 이상 성범죄자에게 태형이 면제되는 현행 법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가족 및 친척들에 의해 행해진 아동 성폭행 사건들은 충격적이라며 피해자는 평생 동안 극심한 트라우마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지만 가해자는 태형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폭행을 50세 이전에 범했지만 시간이 지나 가해자가 50세 이후에 신고가 된 사례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성범죄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이 어린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어야 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싱가포르 현행법상 태형은 태형 집행 당시 50세 이상인 남성은 처벌이 면제됩니다. 싱가포르 형법은 1871년 제정되었으며 당시 인도 형법을 현지에 적용한 것입니다. 인도 형법은 1864년부터 사법적 태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태형의 50세 연령 제한은 그 당시 기대 수명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근래 싱가포르에서 가족, 친척들에 의한 아동 성폭행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아버지가 14년 동안 자신의 5명의 딸 중 4명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3명에 대해서는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아버지가 14년 동안 세 딸을 성폭행했으며 33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집행 당시 55세로 태형은 면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올해 8월에는 아내가 암 치료를 받는 동안 10대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징역 24년과 태형 24대를 선고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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