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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일부터 싱가포르 강화된 종교화합유지법(MRHA)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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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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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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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강화된 종교화합유지법(MRHA)이 1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의 주요 직책자들은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화합을 저해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 대한 외국의 영향을 배제시키며, 공격적인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도 강화됩니다.
강화된 종교화합유지법 발표에 따라 11월 1일부터 싱가포르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주요 직책자들은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맡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단체가 운영 통제 에서 외국 단체나 외국인과 협력하는 경우 해당 외국 단체나 외국인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종교 화합을 저해하는 사람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가 발령할 수 있는 금지 명령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공간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상에 올라온 종교 화합 저해 컨텐츠에 대해 기존과 같이 14일의 사전 통지 기간을 주지 않고 금지 명령이 즉시 발효되는 등 정부의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내무부 장관은 강화된 종교화합유지법이 종교 단체 뿐만 아니라 비종교단체나 개인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가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단체나 개인 등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MRHA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반대로 LGBT 단체나 개인이 종교단체를 공격하는 경우 동일하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종교화합을 저해하는 단체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 기부자로부터의 기부금 수령을 금지시키거나 전체 단체 운영 조직 임원을 싱가포르 시민으로 구성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 내 특정 외국인의 직책을 정직 또는 해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싱가포르 법원은 범죄가 인종 및 종교적 공격성을 가진 경우 가해자에 대해 최대 2배의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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