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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월 1회 추가 휴무 제공 의무화 (2023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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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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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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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사근로자에게 월 1회의 의무 휴무을 제공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노동부는 10월 7일 발표를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고용주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매월 최소 1회의 의무 휴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휴무는 급여로 보상할 수 없고 휴무로만 제공해야 합니다. 휴무일은 요일에 상관없이 지정될 수 있으며 하루 전체 휴무를 선택하거나 반나절 휴무 2회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가사 근로자의 휴식 보장 및 재충전, 가정 밖에서의 지원 네트워크 형성 등 가사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주와 가사근로자가 각자의 필요에 대해 대화를 하여 휴무일에 대해 상호 협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가사근로자가 본인 선택에 따라 휴무일에 집에 머물 수 있으며 휴무일을 최대 1달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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