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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입국 시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 폐지 (10월 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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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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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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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간 10월 1일 0시 도착 항공편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 PCR 검사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입국 시 출발 전 검사 및 도착 후 검사가 모두 불필요합니다. 단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내국인 및 한국 장기 체류 외국인인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한국-싱가포르 출입국 방역 절차 (2022년 9월 30일 기준)는 아래 주싱가포르대사관 안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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