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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입국 시 유의해야할 세관 정보 및 싱가포르 벌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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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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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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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싱가포르대사관에서 안내하고 있는 싱가포르 입국 시 유의해야 할 세관 정보 및 싱가포르 벌금 안내입니다.
1. 싱가포르 입국 세관 통과 시 유의사항 안내
o 담배 관련
- 싱가포르 내에서 판매하는 담배 외 담배 반입 시 관세 납부 ( 1개비당 약 S$0.9 / 1갑 S$17)
- 세관 신고 없이 담배 반입 적발 시 1갑당 S$200 벌금 부과 (재범 시 벌금 S$500 / S$800)
※ 싱가포르는 전자담배를 허용하지 않으며, 소지/판매 적발 시 S$10,000 이하 벌금 / 6개월 이하 징역
o 세관 통과 / 반입 품목 기본 안내
-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만 반입 가능하며, 새 물품의 가격이 S$500 이상인 경우 7% 부가가치세(GST) 납부
- 육류/해산물/계란 등은 지정된 생산 국가(한국산 반입불가) 물품만 가능
- 과일/채소류는 생산 국가 상관없이 반입 가능 (최대 5kg or 5 litres)
- 의약품은 개인 복용목적 최대 3개월분 영문처방전을 지참 반입 가. 단, 반입 불가한 약 성분 등 확인 필수
: 관련 안내 (https://www.hsa.gov.sg/personal-medication/overview)
o 세관 / 반입 물품 등 싱가포르 정부 기본 안내 홈페이지
- 세관 기본 안내 (링크)
- 담배 / 주류 등 세관 안내 (링크)
- 세관 위반 시 처벌 등 안내 (링크)
- 음식물(육류/해산물/채소) 반입 안내 (링크)
2. 싱가포르 일반 법규 위반 벌금 등 안내
ㅇ 주요 처벌 (벌금 / 형량) 안내
※ 벌금 / 형량은 각각 또는 모두 처벌될 수 있고 아래 내용은 초범 시 처벌이며, 재범 시는 주로 2배로 처벌
구분 | 처벌 (벌금/형량) 등 주요 안내 |
껌 반입 및 판매 | - 처벌 : 최대 S$10,000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둘다 - 껌을 씹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니고, 껌을 반입 한 것에 대한 처벌 - 관련 법령 : https://sso.agc.gov.sg/SL/272A-RG4 |
음주운전 | - 처벌 : S$2,000~S$10,000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둘다 / 면허 취소 - 기준 : 호흡조사 (35ug/100ml) / 혈중 알코올 (80mg/100ml) |
흡연금지 구역 흡연 | - 처벌 : S$200~S$1,000 벌금 /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둘다 - 주요 금지 구역 : 모든 실내 건물 (집에서는 흡연 가능) : 오차드 지역(전지역 흡역 구역 지정) / No Smoking Zone 표시되어 있음 : 해변가 : 병원 및 학교 부근 (5미터 이내) : 버스 정류장 등 : 기타 지역 등 상세 안내는 하단 관련 안내 홈페이지 참조 - 관련 안내 : https://www.nea.gov.sg/our-services/smoking-prohibition |
쓰레기 무단투기 | - 처벌 : S$300~S$2,000 벌금 /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둘다 - 관련 안내 : https://www.nea.gov.sg/our-services/public-cleanliness |
새(비둘기) 모이 주는 행위 | - 처벌 : 최대 S$500 벌금 - 관련안내: https://www.nparks.gov.sg/avs/resources/pets-animals-dos-and-donts |
와이파이 무단 사용 | - 처벌 : 최대 S$10,000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둘다 - 관련 법령 : https://sso.agc.gov.sg/Act/CMA1993?ProvIds=P12-#pr6- |
버스/지하철(MRT) 음식물 섭취 | - 처벌 : 최대 S$500 벌금 |
무단횡단 | - 처벌 : S$20~1,000 벌금 /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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