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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el, Food, Beverage, Retail 분야 고객 서비스 분야 외국인 고용시 영어 능력 시험 필수,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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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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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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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부 (MOM) 은 올해 7월부터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Hotel, Food, Beverage, Retail 분야 업체에서 고객 서비스를 담당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영어 능력 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고용 비자 (Work Permit) 중 Skilled Worker 에 해당되는 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영어능력시험은 듣기와 말하기 두 분야를 보게 되며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은 Work Permit 중 Skilled Worker 카테고리에 포함되게 되며 고용주는 매달 내야하는 Foreign Worker Levy 에서 $90 를 절약할수 있습니다. (기존 $240 -> 변경후 $190) 시험을 응시하지 않았던 외국인의 경우 Unskilled Worker 로 분류되어 $240 의 Foreign Worker Levy 를 모두 내야 합니다.

시험정보

1. 시험비는 1회 $70 이며 고용주만이 시험 등록이 가능합니다. (4월부터)
2. 2번의 응시 기회가 주어지며 불합격인 경우 6개월간 재응시기 불가합니다.
3. 등록은 온라인이나 시험장에서 가능하며 홈페이지 오픈 및 시험장 확정은 2월 중순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 6883 5885
이메일 : wda_enquiry@wda.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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