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581
- 경제
- 코로나 19 기간 임시 적용되었던 근로자 임금 삭감 시 노동부 통지 의무 해제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3,340
- 0
- 0
- 2022-07-19
본문
코로나 19 기간 근로자 임금 삭감에 대해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던 조치는 8월 1일부로 해제됩니다. 또한 해고 근로자의 해고 급여에 대한 임시 권고 사항도 효력이 상실됩니다.
싱가포르 노동부는 8월 1일부로 10인 이상 사업장은 코로나 상황에 따른 운영 비용 절감 차원의 근로자 임금 삭감 시 노동부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임금 삭감 시 노동부 보고 조치는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노동부가 코로나 상황이 기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시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보고 건수가 1,713건으로 최고를 찍은 후 올해 첫 3개월 동안 월 평균 보고 건 수가 평균 8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노동부는 보고 건수의 감소를 고려하여 이러한 의무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2020년 5월 고용주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주가 해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불금을 탄력적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노동부는 8월 1일부로 해당 권고 조치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직원을 해고하는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후 5일 이내에 노동부에 알려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