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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26일 이후 변경되는 VDS 규정과 식음료 매장 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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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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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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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6일부터 코로나 19 관련 대부분의 규정이 해제됩니다. 백신접종 유무를 확인해서 백신접종자와 비접종자를 차등적으로 조치하는 백신접종차별화 안전관리조치(VDS) 대부분의 영역에서 해제됩니다. 다만 고위험 영역으로 간주되는 아래 3가지 영역에서는 여전히 VDS 적용됩니다.

* 레스토랑 식음료 매장

* 고객들이 함께 춤을 추는 유흥업소

* 500 이상의 참가자가 참여하는 이벤트

또한 4 26 이후에는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TT(TraceTogether) 앱이나 토큰의 사용이 중단됩니다. 다만 고객들이 함께 춤을 추는 유흥업소, 500 이상의 참가자가 여하는 이벤트에는 업주나 관계자가 여전히 입장 고객의 백신접종 유무를 확인하고 백신미접종자의 입장 제한해야 합니다.

식음료 매장의 경우도 여전히 VDS 적용 사업장으로 백신미접종자는 식음료 매장 내에서 식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식음료 매장의 경우 4 26일부터 고객 입장 TT앱이나 토큰 사용이 중단되며 업주가 이상 고객의 백신접종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VDS규칙을 준수할 책임은 고객에게 부과됩니다. 예전에는 식당 VDS 위반 업주와 고객이 함께 처벌(영업정지, 과태료) 받았지만 이제는 식당 VDS 위반자가 발견되면 해당 고객만 처벌(과태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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