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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가사근로자 고용 계약 6개월 이내 해지 시, 에이전시 수수료 환급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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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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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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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한 지 6개월 이내에 고용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고용주는 에이전시에 수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조치는 고용주와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더 나은 매칭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의 일환이며 이러한 정책 등을 통해 고용주와 에이전시 간의 계약 이행에 대한 불만과 충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가사근로자를 고용한 지 6개월 이내에 고용을 종료한 경우, 고용주는 기간에 따라 에이전시 수수료의 절반 이상을 환불 받게 됩니다. 가사근로자는 최대 3명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에이전시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 업무만 대행한 경우, 고용주가 고용법을 위반했거나 도우미에게 범법행위를 한 경우, 가사근로자가 간병인으로 고용이 되었는데 돌보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른 케어 서비스로 대체한 경우 등은 에이전시가 환불을 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에이전시 수수료 환불을 원하는 고용주는 고용 계약 종료 전에 에이전시에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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