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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해양조선,가공 업종에 대한 고용세 환급 등 정부 지원 제도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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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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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해양조선, 가공(CMP) 업종에 대한 고용세(levy) 환급 제도가 3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국가개발부와 노동부는 만료될 예정이었던 건설, 해양조선, 가공 업종에 대한 고용세 환급 제도를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당 업종에서 여전히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용 유지를 위한 운영 비용 압박이 높아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2020 도입된  환급 제도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 하나입니다.

또한 코로나 19 (임시조치)법에 따라 코로나 19 관련 사유로 발생한 외국 인력 급여 인상 부분을 고려하여 기존 체결된 계약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있는 구제 기간도 6 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그리고 MYE(man-year entitlement)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 고용 요건도 영구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MYE 건설 가공 업종에서 워크 퍼밋 근로자 할당 시스템으로, 할당은 수주된 프로젝트 또는 계약의 가치를 기반으로 정해졌습니다. 고용주가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중국 근로자의 경우 2, 다른 지역 근로자의 경우 3년의 최소 고용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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