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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에서 코로나 19 확진 시 업데이트된 의료비 부담 원칙 (3월 2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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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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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는 3 24 국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백신 트레블 프레임워크 (VTF)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한 시민권자, 영주권자, 장기비자 소지자가 싱가포르 입국 14 이내에 코로나 19 확진되는 경우 이상 관련 의료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업데이트된 대상에 따른 코로나 19 의료비 부담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백신 접종 완료한 시민권자, 영주권자, 장기비자 소지자의 경우 / 12 미만 아동의 경우

이전까지는 해외에서 싱가포르 입국 14 이내 코로나 19 확진이 되면, 병원과 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 해당 코로나 19 관련 의료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 24 정책 완화 발표 시점부터 즉시 본인 부담 조치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코로나 19 관련 병원과 치료시설 의료비가 이상 청구되지 않습니다. 12 미만 아동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관련 의료비가 면제됩니다. 의료적인 이유로 백신을 접종할 없는 사람도 의료비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 19관련 제한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 7 이내에 코로나 19 확진되고 병원과 치료시설을 이용한 경우, 이러한 의료비가 청구됩니다. 다만, 싱가포르에서 3월 24일 날짜로 업데이트한 국가 분류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 19 관련 제한국가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2. 백신 접종 완료하지 않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장기비자 소지자의 경우

백신을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장기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입국 기간 상관없이 싱가포르에서 코로나에 확진되면 모든 치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단기 방문자 (여행자)

단기 방문자가 싱가포르에 머무는 동안 코로나 19 확진되면 관련 치료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 방문자는 4 1 이후에도 여전히 싱가포르 입국을 위해 3 달러 이상의 코로나 19 관련 치료 및 입원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을 구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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