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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인 확진 완치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시행 (3월 7일 0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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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항목 2에 해당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이 됩니다. 특히 3월 7일 0시 (한국 시간)부터는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ART(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 받은 증명서는 PCR 음성확인서 예외자에 대한 서류로 인정되지 않고 PCR 검사로 확진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또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비행기 탑승이 불가하며, 한국 입국 후 받는 PCR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는 7일 격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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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받아 양성 진단 후 자가격리한 경우 Recovery Memo 발급 신청 링크

https://form.gov.sg/#!/6218413940a8e300123431a5 


상단 첨부파일: 20220302 (국문)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관련 FAQ /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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