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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6일 발표된 싱가포르 코로나 19 제한 조치 완화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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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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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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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수요일 발표된 싱가포르의 Covid-19 조치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싱가포르 보건 당국은 2월 25일 추가 발표를 통해 최근 싱가포르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2만 명에 육박하면서 2월 16일 발표했던 완화 조치 시행을 당분 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완화 조치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1. 사회적 모임 가능 인원은 5명으로 유지되지만 한 가구당 방문자 수는 한 번에 5명까지 가능 (2월 25일부터)
사회적 모임 인원 수는 현행 5명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2월 25일부터 가구 당 최대 순방문자 수를 1일 5명에서 1회 5명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사태가 잠잠해지면 사회적 모임 가능 인원을 8 ~ 10명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 안전 거리두기는 마스크 착용 환경에서는 필수 사항에서 제외 (2월 25일부터)
보건부는 2월 25일부터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한 환경에서는 개인이나 그룹 간에 안전 거리두기 조치를 필수 사항으로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여전히 안전 거리두기가 필수이며 안전거리는 1미터로 통일됩니다.
3. 안전 관리 조치 완화 (2월 25일부터)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원의 최대 50%까지 사무실에 출근할 수 있는 조치는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한 근로자 간 1미터 안전거리 유지는 해제됩니다. 직장 내 친교목적 모임도 최대 5명 이내에서 재개됩니다. 전체 직원의 교차 근무 의무 조치도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조건이면 좌석, 벤치, 공중 화장실의 세면대 등을 간격 제한 없이 모두 오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외 바베큐 피트도 5명 이내 인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각종 행사 규모 제한 해제 (3월 4일부터)
3월 4일부터 종교행사, 비즈니스 행사, 미디어 컨퍼런스, 장례식, 결혼식 피로연, 마스크 착용 레슨 수업 등에 대한 인원 규모 제한이 해제됩니다. 행사 시 구역별 안전관리 조치 의무사항도 없어집니다.
5. 특정 조건 하에 최대 30명까지 스포츠 활동 재개 (2월 25일부터)
2월 25일부터 ActiveSG 시설, 승인된 민간 스포츠 시설 등에서 백신 접종 완료한 인원인 경우 최대 30명까지 스포츠 활동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활동 전 자가 ART 검사는 필수 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변경됩니다.
6. 밀접접촉자에 대한 관리 완화 (2월 18일부터)
현재 양성 판정자의 밀접접촉자는 보건부로 부터 건강위험경고(HRW) 통지를 받고 의무적으로 7일간 ART 검사 후 음성일 때만 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가 ART를 통한 양성 판정자의 경우 보건부 차원의 관리가 어려운 만큼 2월 18일부터는 밀접접촉자에 대한 지정 및 통지는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보건부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지를 받은 사람들은 ART 검사를 통해 5일 간의 권고적인 모니터링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7. 병원 및 요양원 직접 방문 4주간 추가 중단 (2월 21일 ~ 3월 20일)
보건부는 의료 역량과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의 병동과 노인 요양원에 대한 직접 방문을 2월 21일부터 4주간 추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8. 의무 정기검사 조치 완화 (2월 18일부터)
현재 다양한 직종에 적용되고 있는 필수 코로나 19 정기 검사 의무 조치가 2월 18일부터 의료부문, 노인 케어부문,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환경 등에만 필수로 지정되고 나머지 직종에는 의무 조치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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