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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양성 결과 시 병가, MC 제출, 재택, 직장 복귀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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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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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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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코로나 19 검사 양성 결과 시 병가, 진단서(MC)제출, 재택 등의 이슈에 대해 스트레이츠 타임즈가 정리한 Q&A입니다.
코로나 19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재택 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동부(MOM), 전국노동조합협의회(NTUC), 전국고용주연합(SNEF)의 3자 협의체에서 발표한 권고사항에 따르면, 코로나 19 양성이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고 직원의 업무가 재택으로 가능하다면 회사는 해당 격리 기간 동안 재택 근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경미한 증상이 있어 의사가 진단서(MC)를 발급한 경우, 고용주는 해당 기간을 유급 병가(paid sick leave)로 처리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양성이고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업무 특성상 재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자 협의체 권고사항에 따라 직원은 즉시 코로나 검사 양성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리고 집에서 자가 격리를 시작합니다. 클리닉을 방문하지 않고 격리 해제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의사 진단서(MC)는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클리닉 방문이 없어 MC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자가 격리 기간을 유급 병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격리 기간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병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노동부는 고용주가 직원의 합리적이고 긴급한 필요를 지원하는데 포용성과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근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은 입원을 포함하여 최대 60일의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코로나 19 자가 격리를 위해 충분한 기간이 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무급 휴가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 5일 MC가 끝나기 전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나요?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72시간 동안 자가 격리는 의무입니다. 그 이후 자가 신속항원검사(ART)를 통해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MC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장으로 출근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양성이면 계속 자가 격리하면서 24시간 마다 ART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됩니다. 또는 최초 양성이 나온 이후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7일째,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은 14일째 되는 날 자가 격리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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