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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내 사립교육학교 및 학원을 대상으로한 학비보호 정책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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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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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교육부(MOM) 와 사립교육 카운슬 (Council for Private Education, CPE) 은 싱가포르내 사립교육단체에 대해 아래와 같은 학비보호 정책을 12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사립교육단체는 싱가포르 교육부에 등록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기존의 학비보호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사립교육단체의 경우 계속해서 해당 정책을 적용하되 재등록시 아래의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적용정책

- 모든 사립교육학교 및 학원은 싱가포르 교육부 등록이 필수이며 신청시 학교 설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예: 교육구조, 아카데미 정책, 재정현황..)
- 학비 납부의 경우 2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 하도록 해야되며 6개월 납부의 경우 Insurance Scheme 가입이 필수 (예 : 학생수 100명 이상인 경우 Premium $1,200 또는 학생당 $12의 보험료 지불)
- 1년, 2년 또는 6년 단위로 학교 등록 연장을 해야하며 연장시 학교 운영 및 관리 여부를 재심사하게 됨
- 외국 학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CaseTrust 를 대신하는 EduTrust 마크를 획득하여야 하며 EduTrust 허가 기준을 강화
- EduTrust 마크를 획득한 단체에서는 기준에 적합한 다른 보험정책이나 Escrow Account 를 개설하는 등의 학비보호 정책 시행

싱가포르 교육부 : http://www.moe.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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