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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당국, 현금 및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세관 미신고자 적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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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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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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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경찰, 이민국 직원, 세관 직원 합동 조사에서 23명의 여행자가 세관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적발되었습니다.
12월 15일 경찰, 이민국, 세관은 창이공항 1번, 3번 터미널에서 7시간 가량 입국자 대상 세관 신고 의무 이행 관련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적발된 23명의 여행자는 2만 달러를 초과한 현금을 휴대하거나 면세 한도 이상의 담배와 주류를 반입하거나 GST 면세 금액 한도 초과 물품에 대해 세관 신고 및 GST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싱가포르 세관 규정에 따라 2만 싱가포르 달러 초과하는 현금(싱가포르 달러, 외국 화폐, 여행자 수표 등 포함)을 휴대하여 싱가포르를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만달러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담배, 주류, 그리고 GST 면세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적발되면 회피 금액의 최대 20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입국하는 여행자는 싱가포르 입국 전 최대 3일 전에 아래 싱가포르 관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관세 및 GST 물품에 대해 사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v.sg/eservices/customs-sg-web-application/
또한 여행자를 위한 자세한 싱가포르 세관 관련 정보는 아래 한글 세관 가이드 (싱가포르 관세청 제작)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v.sg/files/individuals/Guide-to-Travellers-Korean-June-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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