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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2월 14일 발표된 싱가포르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조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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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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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4 발표된 싱가포르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조치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1] 백신접종에 따른 차별화된 안전관리조치(VDS) 확대 적용

내년 2 1일부터 백신접종에 따른 차별화된 안전관리조치(VDS: Vaccinated-differentiated safe management measures) 확대 적용됩니다. 모든 실내 스포츠 시설 고등 교육기관, 호텔 숙박시설, 미디어 컨퍼런스, 업무 관련 행사, 장례식 등에 백신 접종자만 입장할 있습니다. 백신미접종자 중에서는 12 미만 어린이, 확진 회복된 사람, 의료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만 예외적으로 입장할 있습니다.

[2] 재택 근무 가능자의 최대 50% 까지 사무실 복귀 허용

내년 11일부터 재택 근무 디폴트 정책이 완화되어 재택 근무 가능한 인력의 50%까지 사무실 출근이 가능합니다. 백신 미접종 직원은 직장 출근이 제한되며 직장에 출근하려면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 친목 모임 금지 규정은 계속 유지됩니다.

[3]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육로 VTL 이용 대상 확대

12 20일부터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육로 VTL 이용 대상에 시민권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12 20일부터는 싱가포르 시민권자는 육로 VTL 이용하여 말레이시아에 입국할 있으며 말레이시아 시민권자도 싱가포르에 입국할 있습니다.

 [4] mRNA 부스터 백신 접종 부작용 여부 관찰 시간 단축

mRNA  부스터 백신 접종 부작용 여부 관찰 시간이 기존 3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됩니다.

[5] 코로나 19 완치자 VDS 적용 면제 기간 단축

11일부터 코로나 19 완치자이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VDS (백신접종에 따른 차별화된 안전관리조치) 적용 면제 기간이 현재 감염 270일에서 180일로 단축됩니다.

[6] 직원에 대한 필수 정기검사 비용 보조 연장

싱가포르 방역지침에 따라 직원에 대한 필수 정기검사를 시행하는 고용주는 검사 비용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12 31일부로 보조금 지급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사례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이 내년 3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7] 신속검진센터(QTC) 확대

현재 운영되고 있는 60개의 신속검진센터(QTC) 향후 안에 120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속검진센터에서는 감독자 입회 하에 자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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