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456
- 사회
- 2021년 12월 14일 발표된 싱가포르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조치 변경 사항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3,371
- 0
- 0
- 2021-12-15
본문
2021년 12월 14일 발표된 싱가포르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조치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1] 백신접종에 따른 차별화된 안전관리조치(VDS) 확대 적용
내년 2월 1일부터 백신접종에 따른 차별화된 안전관리조치(VDS: Vaccinated-differentiated safe management measures)가 확대 적용됩니다. 모든 실내 스포츠 시설 및 고등 교육기관, 호텔 등 숙박시설, 미디어 컨퍼런스, 업무 관련 행사, 장례식 등에 백신 접종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백신미접종자 중에서는 12세 미만 어린이, 확진 후 회복된 사람, 의료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만 예외적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2] 재택 근무 가능자의 최대 50% 까지 사무실 복귀 허용
내년 1월1일부터 재택 근무 디폴트 정책이 완화되어 재택 근무 가능한 인력의 50%까지 사무실 출근이 가능합니다. 백신 미접종 직원은 직장 출근이 제한되며 직장에 출근하려면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 내 친목 모임 금지 규정은 계속 유지됩니다.
[3]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육로 VTL 이용 대상 확대
12월 20일부터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육로 VTL 이용 대상에 각 국 시민권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12월 20일부터는 싱가포르 시민권자는 육로 VTL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에 입국할 수 있으며 말레이시아 시민권자도 싱가포르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4] mRNA 부스터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여부 관찰 시간 단축
mRNA 부스터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여부 관찰 시간이 기존 3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됩니다.
[5] 코로나 19 완치자 VDS 적용 면제 기간 단축
1월1일부터 코로나 19 완치자이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VDS (백신접종에 따른 차별화된 안전관리조치) 적용 면제 기간이 현재 감염 후 270일에서 180일로 단축됩니다.
[6] 직원에 대한 필수 정기검사 비용 보조 연장
싱가포르 방역지침에 따라 직원에 대한 필수 정기검사를 시행하는 고용주는 검사 비용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12월 31일부로 이 보조금 지급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사례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이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7] 신속검진센터(QTC) 확대
현재 운영되고 있는 60개의 신속검진센터(QTC)를 향후 몇 주 안에 총 120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신속검진센터에서는 감독자 입회 하에 자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