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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한국 입국(12.3~12.16) 절차 안내 [대사관 긴급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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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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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본문
※ 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VTL) 유지, 기 발급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효력 정지(2021.12.3-12.16, 한시적, 이후 재 평가 예정)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를 12.3일부터 12.16일까지 중단하고, 입국자는 10일간 격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2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조치 연장여부는 국내외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될 예정)
다만, 외교/항공/관광분야가 당면한 상황과 비교적 상호 방역상황을 신뢰할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한-싱 여행안전권역(VTL)을 통해 국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격리조치를 우선 보류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와관련,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내용 및 한-싱 여행안전권역(VTL) 이용 절차를 아래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격리 면제서 발급 관련]
가. 기존 발급 건
o 기 발급된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 시 효력 불인정
- 상기 외 기존에 발급된 모든 격리면제서*는 효력 인정
*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공무국외출장 목적
- 12.3(금) 0시 이후 입국 시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하는 이메일 발송
나. 기존 접수 미발급 건
o 기존에 접수됐으나 아직 발급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일괄 반려 처리
- 모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장례식 참석)은 본부에서 일괄 반려 처리
- 붙임 지침에 따라 격리면제서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재신청 요망
다. 향후 신규 신청 건
o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따라 일반(미접종) 격리면제서만 발급 가능
-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장례식 일정에 따라 최대 7일)
임원급 소수 필수인력의 중요사업상 목적 (기업인출입국 지원센터(http://www.btsc.or.kr)로 문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 기능은 12.2(목) 18시 중단
[싱 -> 한 VTL 입국 개요]
가. 적용대상 : 싱가포르 또는 국내 접종완료자로서의 여행안전권역 이용 입국자
나. 조치내용
- (싱가포르 접종자) 입국 1일차 인천공항 코로나 19검사센터에서 검사 후 음성 확인시 격리면제
- (국내 접종자) 입국 1일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후 음성 확인 시 격리면제
다. 적용절차
- (검역단계) 이용객 식별 목걸이 등 요건 확인 후 격리면제자로 분류
- (출입국단계)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상호인정국)' 등록
[ VTL 입국 확인 목록]
※ 격리면제서 발급이 아닌 아래 VTL 요건에 따른 입국 절차임을 유의 (싱가포르 접종자 인천공항 PCR 검사 예약 필수)
o 대상 : 한국 또는 싱가포르에서 백신을 맞고 최근 14일간 방문 이력 국가가 한국 / 싱가포르인 경우
- 타국에서 백신은 맞은 경우 VTL 대상 아님 (접종증명서상 접종 국가 확인)
- 최근 14일 이내 한국/싱가포르 '외' 방문한 국가가 있는 경우 VTL 대상 아님
※ 싱가포르 -> 한국 입국 시 VTL 지정항공편 없음 (모든 "직항" 항공편 가능)
o 확인 목록
- 출국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 싱가포르 접종완료자 한국 입국 전 인천 공항 PCR 검사 온라인 예약 필수 (최소 입국 1일 전 예약 필요)
: PCR검사 온라인 예약 사이트: https://safe2gopass.com
- 전자 백신접종증명서(QR코드 디지털증명서 필요)
: 한국 백신 접종자는 "COOV"앱을 통해 백신 접종이력 증명
: 싱가포르 백신 접종자는 https://www.notarise.gov.sg 를 통해 발급 받은 디지털증명서(QR코드)
※ SINGPASS 필수
※ SINGPASS 없거나 15세 미만 자녀 등 디지털증명서 발급 불가한 경우 VTL 요건 적용 불가(보건소검사, 10일 격리)
- 창이공항에서 티켓 발권(체크인 시) VTL 대상 비표 배부받아 한국 입국 시 착용 필수
- 외국인의 경우 K-ETA 24시간 전 사전 신청 (K-ETA 대상국이 아닌 경우 대사관에 비자 신청 필요)
※ 기타 VTL 관련 사항은 기존 한-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VTL) 시행 관련 종합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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