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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국내 유입 차단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 긴급 시행 (범부처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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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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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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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긴급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2주간(12월 03일 0시 ∼ 12월 16일 24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하여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격리면제자 선정 시 임원급, 고위공무원, 장례식 참석(7일 이내) 등에 한정됩니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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