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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국내 유입 차단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 긴급 시행 (범부처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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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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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긴급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2주간(12 03 0 12 16 24)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 해야 합니다.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하여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격리면제자 선정 임원급, 고위공무원, 장례식 참석(7 이내) 등에 한정됩니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 격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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