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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예방 백신 접종완료자 접종 이력 국내 보건소 등록 (COOV앱 등록 등) 안내 (11/24 업데이트 /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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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 백신 접종완료자 접종 이력 국내 보건소 등록 안내


2021.11.24 업데이트


※ 2021.10.20(수)부 격리면제서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한국인)에 대해서도 국내접종확인서 발급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7.(목)부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하여 국내 입국한 경우 코로나19 백신접종이력을 보건소를 통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COOV 앱 등)에 등록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외국인은 장기체류비자 소지자가 격리면제서 발급 받아 입국한 경우만 등록 가능  (단기방문자 등록 불가)

  ※ 관련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예방접종관리과(+82-43-719-8376)



ㅇ 대상: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ㅇ 인정 백신 범위: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세럼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ㅇ 등록절차

  - 관할 보건소에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 해외예방접종증명서 : ⓛ성명, ②생년월일, ③백신종류, ④접종일, ⑤접종기관명,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


   ※ 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등 안내 

      - 싱가포르 디지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https://www.notarise.gov.sg

      - 디지털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

        : 싱가포르 보건부(MOH) 발행 문서 중 "성명, 생년월일, 백신종류, 접종일, 접종기관명"이 명시된 문서 가능

 ㅇ 확인서 발급(COOV 앱 등록) 효과

구분

입국 시 격리면제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적용

추가접종

(필요 시)

최초 입국

등록 후 재입국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근거)

(격리면제서 불요) 

  ※ 국내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이후 한국 재입국 시 격리면제서 없이 격리면제 적용 (국내 접종자와 동일 요건)



ㅇ 위·변조 대응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및 허위 제출 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제234조) 및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제11조, 제46조)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 추가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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