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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이사물품 통관 안내 (대한민국 관세청_2009년 9월 최종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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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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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4
본문
* 이사물품 수입통관이란?
이사물품 수입 통관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하는 물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여 관세법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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