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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싱가포르 사증면제 협정 잠정 정지 해지 통보 (11월 8일부터 K-ETA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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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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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VTL) 시행(11.15()) 따라 한국-싱가포르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를 11.08() 00(한국시간) 해제됨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국적자 11.08() 이후 별도 사증(비자) 신청 없이 K-ETA 신청 승인받아 입국 가능합니다.

 

o K-ETA 신청 : https://www.k-eta.go.kr (한국 입국 24시간 신청 필요)

  한국 입국이 승인된 APEC 카드 소지자는 K-ETA 신청 없이 입국 가능 (입국 C-3-4 조건 입국)

 

, 한국에서 "단기간 영리활동" 또는 "수입기계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산업설비의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사 기관에 파견되어 단기간(90 이내) 근무하려는 사람" 취업 대상으로 K-ETA 아닌 단기취업비자(C-4-5)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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