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뉴스&공지

  • ~

  • 1,228
  • 기타
  • 불법 전동자전거(Motorised bike) 단속 안내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sing)
    1. 1,811
    2. 0
    3. 1
    4. 2009-10-31

본문

싱가포르 교통부(LTA) 는 최근 불법 개조 전동자전거 판매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불법 전동자전거를 이용 하거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 S$1,000 또는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전동자전거 판매자/구입자와 안전수칙 위반자 모두 처벌 받게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인정하는 전동 자전거 :

1) 전동자전거 사용 가능자 : 16세 이상  
2) 헬멧 착용 필수
3) 전동 자전거에 적합한 Padal 사용
4) 최고출력 200 와트가 초과 금지
5) 시속 25km가 넘을시 자동으로 전동장치 차단될 것
6) 장비점검 안전마크 (Seal of approval) 부착  

댓글목록

양파링님의 댓글

양파링 (judy2)

ㅋㅋㅋㅋㅋ

일반뉴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2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