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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Covid-19 검역 규칙 (Health Protocols) 간소화 (10월 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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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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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는 그간 다양한 영문 알파벳으로 표현되던 많은 검역 관련 용어와 상황별 복잡한 적용 규정 때문에 일반인들이 검역 규칙을 모두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혼란스러웠던 점을 인식하고 10 11일부터 아래와 같이 3가지 형태의 간소화된 검역 규칙(Protocols)을 적용합니다.

 

[1] 증상이 있는 경우

, 기침, 콧물, 인후통, 몸살, 설사, 두통, 숨가쁨, 흉통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PCR 검사가 필요한 가까운 클리닉을 방문합니다. 만약 코로나 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자택에 머물면서 보건부의 안내를 기다립니다.

백신접종완료자 12 미만 어린이는 10, 백신 미접종자는 14 후에 정상 생활로 복귀할 있습니다.


[2] 증상은 없지만 신속항원검사(ART)에서 양성인 경우

72시간 자가격리를 합니다. 기간 신속항원검사(ART)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일상 생활을 재개할 있습니다. 만약 다시 양성 결과가 나왔다면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일 ART 검사를 진행합니다. 고열, 호흡곤란, 감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의사의 진찰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신속항원검사(ART)에서 양성을 받았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은 재택근무를 진행하고 재택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진단서(MC) 없어도 반드시 유급 외래 병가 또는 입원 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무급 휴가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최초 양성 판정 72시간 ART 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업무에 복귀할 있습니다.


[3]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인 경우

코로나 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에게 이상 QO, LOA 검역 명령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건강위험경고(HRW: Health Risk Warning) 통일해서 발급됩니다. HRW 검역 명령을 통지 받은 경우 싱가포르 전역에 200 정도 설치된 ART 키트 자판기에서 ART 키트를 수령한 7 동안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당일 ART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은 경우 해당 일에는 자유롭게 외출할 있습니다. HRW 통지 받고 증상없이 7일이 지나면 검역 명령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간소화된 싱가포르 코로나 19 검역 규칙(Protocols) 관련 상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vid.gov.sg/

 

간소화된 싱가포르 코로나 19 검역 규칙 (출처: 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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