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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 사회적 제한 조치 강화: 추가 발표 사항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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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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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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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자 9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제한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세부 제한 강화 조치는 아래 이전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ankookchon.com/news/12238)
제한 조치 강화에 따라 적용되는 아래 4가지 추가 사항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속항원검사(ART) 양성인 경우 무증상이라도 재택 의무화
직원이 신속항원검사(ART)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무증상이라도 직장 출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싱가포르 경영자연맹의 3자 협의체는 ART 양성인 직원은 반드시 재택 근무로 전환하고 만약 업무 특성상 재택 근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유급 병가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RT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받았지만 무증상인 경우 72시간 자가 격리한 후 추가 ART 검사를 받고 결과가 음성이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2. 학부모, 유치원 내부 진입 금지 / 유치원 아동 및 교직원에 대한 LOA 발급 확대
지역 사회 감염 확산 예방 활동으로 9월 27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부모는 유치원 내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치원 운영 지원 관련 계약자, 인허가 담당자 등 필수 외부 인력에 한해 원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조치는 10월 24일까지 유지됩니다.
또한 잠재적인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유치원 아동과 직원들의 가족 구성원의 상황에 따른 LOA (Leave of Absence) 발급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3. 어린이 대면 비집회 종교활동 금지, 고령자 대면 종교활동 자제 권고
싱가포르 문화커뮤티니청소년부(MCC)는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만 12세 이하 아동의 대면 비집회 종교활동(non-congregation religious activities / 종교 수업, 상담 등)을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2주간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60세 이상 고령자는 대면 종교활동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다만 12세 이상의 대면 비집회 성격의 종교활동은 여전히 가능하며, 각 그룹이 2명 이하로 구성된 50명 이하의 모임으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MCCY는 예배와 각종 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4. 택시와 개인고용차량 탑승 시 동일 가구 아니면 2명으로 제한
9월 27일부터 택시와 개인고용차량 탑승 시 동일 가구가 아니면 2명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동일가구인 경우 2명 이상 탑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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