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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N기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Levy) 면제 조치, 올해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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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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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N 기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Levy) 면제 조치가 올해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조치가 기업의 코로나 19 인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고용 관련 어려움에 직면한 건설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S 패스, 워크퍼밋 근로자가 싱가포르 입국  SHN 기간을 갖게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고용세(Levy) 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당초 이 면제 조치 제도는 9 달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올해 12 말까지 연장된 것입니다.

한편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 19 따른 외국 인력 공급 문제에 직면한 건설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IPA (in-principle approval) 유효 기간을 연장했으며, 갱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 업종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비자를 1회에 한해 갱신할 있도록 허용하고, man-year entitlement 면제를 위한 최소 고용 요건을 면제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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