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8
- 경제
- 노동부, 직장 내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시 의무 재택 규정 완화 (9월 22일부터)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4,302
- 0
- 0
- 2021-09-21
본문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직장의 의무 재택 근무 규정이 완화됩니다.
9월 20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출근 인력 중 코로나 확진자가 1명 만 발생해도 직장 전체 구성원이 재택을 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7일 이내 회사 출근 인력 3명 이상이 확진될 경우 적용되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의무 재택 기간도 현행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9월 22일, 수요일부터 적용됩니다.
노동부는 의무 재택기간의 단축은 델타 변종의 평균 잠복기가 기존 변이체보다 짧은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보건부는 싱가포르 코로나 19 확진자의 의무 재택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조치가 인력 부족에 따른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싱가포르에서 적용되고 있는 회사 관련 코로나 19 안전 조치는 위에서 언급한 확진자 발생 시 의무 재택 규정 외에 회사 전체 재택 가능 인력의 50%만 회사에 출근하도록 한 것과 직장 내에서의 모든 사교, 친목 모임 금지 규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