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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발코니 통한 간접흡연 이슈, 싱가포르 국회 정책 질의 시간에 논쟁 대상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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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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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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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창문이나 발코니를 통한 간접흡연 문제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창문이나 발코니를 통해 유입되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개인 자유의 침해 이슈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하기 힘들다고 항변합니다.
9월 13일 싱가포르 국회 정책 질의 시간에 이 이슈가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창문, 발코니를 통한 간접흡연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 조치를 주장해 온 루이스 응 의원은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공공 방해 관련 법 조항들을 이용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환경 공중보건법 43 & 44조를 인용하며 “모든 건물에서 발생하는 연기, 가스, 열, 방사선, 냄새 등 유해한 문제 발생 시 해당 요소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창문이나 발코니에서의 흡연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 환경부 에이미 코 차관은 해당 법률 조항이 1960년대 특정 산업 활동으로 인한 대중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창문, 발코니 흡연을 금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1970년에 제정된 흡연 장소 금지법은 공공 장소 이외에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서의 흡연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코 차관은 가정에서의 흡연을 제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이 문제를 위해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접근 방식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싱가포르 국가개발부는 최근 간접흡연을 줄이거나 이웃집으로 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막는 장치 개발을 공공 발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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