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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문, 발코니 통한 간접흡연 이슈, 싱가포르 국회 정책 질의 시간에 논쟁 대상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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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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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창문이나 발코니를 통한 간접흡연 문제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창문이나 발코니를 통해 유입되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개인 자유의 침해 이슈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하기 힘들다고 항변합니다.

9 13 싱가포르 국회 정책 질의 시간에 이슈가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창문, 발코니를 통한 간접흡연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 조치를 주장해 루이스 의원은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공공 방해 관련 조항들을 이용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환경 공중보건법 43 & 44조를 인용하며 모든 건물에서 발생하는 연기, 가스, , 방사선, 냄새 유해한 문제 발생 해당 요소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있다 창문이나 발코니에서의 흡연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 환경부 에이미  차관은 해당 법률 조항이 1960년대 특정 산업 활동으로 인한 대중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창문, 발코니 흡연을 금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1970년에 제정된 흡연 장소 금지법은 공공 장소 이외에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서의 흡연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차관 가정에서의 흡연을 제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문제를 위해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접근 방식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싱가포르 국가개발부는 최근 간접흡연을 줄이거나 이웃집으로 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막는 장치 개발을 공공 발주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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