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뉴스&공지

  • ~

  • 12,195
  • 경제
  • 직원 10인 이상 기업, 직원 해고 시 노동부에 온라인 통지 의무화 (11월 1일부터)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1. 6,532
    2. 0
    3. 0
    4. 2021-09-08

본문

11 1일부터 직원 10 이상 기업은 자사 직원 해고 해당 해고 내용을 노동부에 알려야 합니다.

9 7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의무 보고는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를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 이내에 온라인 양식 작성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 기준은 직원 10 이상 기업이 6개월 이내에 5 이상 직원을 정리해고 하는 경우에만 노동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1일부터는 모든 직원 해고 시마다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의무 규정이 강화된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3 협의체인 Workforce Singapore, Employment and Employability Institute 기타 고용 관련 기관들이 해고된 근로자에게 워크샵, 직업 코칭, 네트워킹, 직업 박람회, 직업 매칭 추천 등의 서비스를 보다 일찍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직원 해고 보고 양식을 기입하고 제출하는데 10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해고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 보고 의무 규정은 2017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최대 2,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뉴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2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