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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 직원 코로나 확진 시, 이후 14일 동안 전 직원 최대 재택근무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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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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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이라도 코로나 19 감염이 확정 되면 기업은 즉각적으로 14 동안 최대 재택근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동부의 9 7 발표에 따르면, 자사 직원 명이라도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고 해당 직원이 확정 판정 이전 7 한번이라도 회사에 출근한 적이 있다면, 향후 14 동안 전체 재택가능 인력은 모두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 재택근무 조치 중에 직원들은 2~3 간격으로 자가 검사를 수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노동부는 확진자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접촉이 있는 건물이나 작업장을 차단하고 환경청의 지침에 따라 철저한 소독과 청소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9 8일부터 직장 내에서의 친목, 사교적인 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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