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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 직원 코로나 확진 시, 이후 14일 동안 전 직원 최대 재택근무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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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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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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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 19 감염이 확정 되면 기업은 즉각적으로 14일 동안 최대 재택근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동부의 9월 7일 발표에 따르면, 자사 직원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고 해당 직원이 확정 판정 이전 7일 중 한번이라도 회사에 출근한 적이 있다면, 향후 14일 동안 전체 재택가능 인력은 모두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 재택근무 조치 중에 직원들은 2~3일 간격으로 자가 검사를 수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노동부는 확진자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접촉이 있는 건물이나 작업장을 차단하고 환경청의 지침에 따라 철저한 소독과 청소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9월 8일부터 직장 내에서의 친목, 사교적인 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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