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92
- 사회
- 감염 확산세에 따른 싱가포르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사항 (9월 6일 발표)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5,307
- 0
- 0
- 2021-09-07
본문
지난 한 주간 싱가포르의 주간 신규 코로나 19 감염자 수가 1,200명 이상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싱가포르 정부는 9월 6일 현재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런 조치가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 서킷 브레이커 같은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감염 확산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위험경고 (HRW: Health Risk Warnings), 건강위험주의 (HRA: Health Risk Alerts) 발송
감염 클러스터가 식별되면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억제하기 위해 감염 노출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HRW와 HRA가 발송됩니다.
HRW 안내를 받은 사람들은 PCR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 후 신속항원검사(ART)와 14일째 또 다른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HRA 안내를 받은 사람들은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가능한 빨리 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됩니다. HRW, HRA를 받은 사람들은 14일 동안 사회적 모임을 줄이도록 권고됩니다.
* 기존에 시행되던 격리명령(QO)과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HRW, HRA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kookchon.com/news/12191
2. 향후 2주간 사회적 모임 최소화, 하루 한번으로 제한 권고
싱가포르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모임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사회적 모임은 정기적인 소규모 모임으로 제한하고 하루 한번으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친목 및 사교 모임은 9월 8일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에 직원 중 한 명 이상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가 직장에 복귀한 경우, 해당 직장은 14일 동안 최대재택근무(WFH) 요건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재택 근무가 가능한 전체 인원이 재택을 시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재택근무 요건 중에 재택을 시행하는 직원들은 14일 동안 사회적 모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3. 직장에서의 의무적인 자가 검사 확대
일상적인 자가 검사 대상이 대중교통 관련 종사자, 슈퍼마켓 직원 등 더 많은 분야로 확대됩니다. 또한 2주 한번 검사에서 일주일에 한번 검사로 변경됩니다. 지정된 업종의 의무 자가검사 관련 비용은 올해 말까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4. 의무 검사 대상이 아닌 기업에 직원 1인당 8개의 자가진단 키트 배포
자가 검사 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에도 직원 1인당 8개의 신속항원검사(ART) 키트를 배포합니다. 직원들은 향후 2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집이나 직장에서 자가 진단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검사 결과를 해당 정부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5. 청장년 층에게도 코로나 19 부스터 백신 접종 고려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달 말부터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부스터 백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청장년 층에게도 부스터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