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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커센터 식사 후 식판 치우기 의무화 조치, 계도기간 마치고 9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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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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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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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월1일)부터는 호커센터에서 식사 후 자신의 식판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커피숍과 푸드코트는 의무 조치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호커센터에서 식사 후 자신의 식판을 치우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첫 위반 시는 서면 경고를 받고 두 번째 위반 시는 300달러, 그리고 이후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최대 2,000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환경청(NEA) 집행관들이 호커센터를 돌며 임의로 순찰하며 확인 감독합니다.
커피숍과 푸트코트에 대한 식판 치우기 의무화 조치는 내년 1월로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환경청(NEA) 캠페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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