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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총리 8월 29일 건국기념일 연설(NDR 2021)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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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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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8 29 건국기념일 연설(NDR 2021)에서 코로나 19 감염 사태가 통제되면서 싱가포르가 미래에 다시 집중해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설은 크게 저임금 노동자 지원, 공정한 직업 환경과 외국인 인력 유입에 대한 국민의 우려 대응, 인종과 종교의 조화로운 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고 발표되었습니다.


1. 저임금 노동자 지원

현재 싱가포르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CPF 기여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Workfare Income Supplement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적격 대상 연령도 현행 35세에서 30세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는 다른 정책인 누진임금모델(PWM) 소매, 식품 서비스, 폐기물 관리 많은 부분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고용된 모든 로컬 직원들에게 로컬자격급여(LQS: Local Qualifying Salary) 또는 1,400 달러의 기본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곧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배달 근로자들이 플랫폼과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아 이들의 처우와 복지가 열악하다며 노동부에서 문제를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공정한 직업 환경과 외국인 인력 유입에 대한 국민의 우려 대응

총리는 현재 권고지침 수준인 [공정 발전적 고용 관행을 위한 3 협의체](Tafep) 가이드라인을 법제화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법제화를 통해 직업 환경에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고 넓은 범위의 선택권을 제공하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적, 성별, 연령, 인종, 종교, 장애 여부에 따른 직장 차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별도의 재판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총리는 또한 EP 비자와 S Pass 비자 발급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싱가포르인의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고용주에게 부담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인종과 종교 화합 관리

총리는 현재 형법, 선동법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인종 관련 법률을 보완 강화하여 새로운 인종 화합 유지법 (Maintenance of Racial Harmony Act)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조항이 범죄와 형벌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새로운 법은 화합 저해 행위의 중단과 시정 권한을 강조하여 인종 화합을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입니다.

총리는 또한 싱가포르에서 다수 인구를 구성하는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이 누리는 특권은 없다고 강조하고, 다만 주택, 구직 등에서 소수 인종이 겪는 상대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은 이를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총리는 오는 11월부터 공공 의료 부문의 무슬림 간호사들이 원할 경우 종교적 목적으로 머리 부분을 가리는 헤어 스카프인, 투둥(Tudung) 착용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유대감 저하 등의 이유로 공공 부문에서 유니폼을 착용하는 경우 투둥 착용을 제한했었습니다.

다만 학교 학생, 군대, 경찰, 민방위대 등에 복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복 또는 제복과 함께 투둥을 착용할  없도록 했습니다.

 

(썸네일 이미지 출처: 싱가포르 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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