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72
- 사회
- 싱가포르 총리 8월 29일 건국기념일 연설(NDR 2021) 주요 내용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4,917
- 0
- 0
- 2021-08-30
본문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8월 29일 건국기념일 연설(NDR 2021)에서 코로나 19 감염 사태가 통제되면서 싱가포르가 미래에 다시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설은 크게 저임금 노동자 지원, 공정한 직업 환경과 외국인 인력 유입에 대한 국민의 우려 대응, 인종과 종교의 조화로운 관리 세 측면에 중점을 두고 발표되었습니다.
1. 저임금 노동자 지원
현재 싱가포르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CPF 기여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Workfare Income Supplement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적격 대상 연령도 현행 35세에서 30세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는 또 다른 정책인 누진임금모델(PWM)도 소매, 식품 서비스, 폐기물 관리 등 더 많은 부분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고용된 모든 로컬 직원들에게 로컬자격급여(LQS: Local Qualifying Salary) 또는 1,400 달러의 기본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곧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배달 근로자들이 플랫폼과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아 이들의 처우와 복지가 열악하다며 노동부에서 이 문제를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공정한 직업 환경과 외국인 인력 유입에 대한 국민의 우려 대응
총리는 현재 권고지침 수준인 [공정 발전적 고용 관행을 위한 3자 협의체](Tafep)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법제화를 통해 직업 환경에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고 더 넓은 범위의 선택권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적, 성별, 연령, 인종, 종교, 장애 여부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별도의 재판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총리는 또한 EP 비자와 S Pass 비자 발급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싱가포르인의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고용주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인종과 종교 간 화합 관리
총리는 현재 형법, 선동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인종 관련 법률을 보완 강화하여 새로운 인종 화합 유지법 (Maintenance of Racial Harmony Act)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법 조항이 범죄와 형벌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새로운 법은 화합 저해 행위의 중단과 시정 권한을 강조하여 인종 간 화합을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입니다.
총리는 또한 싱가포르에서 다수 인구를 구성하는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이 누리는 특권은 없다고 강조하고, 다만 주택, 구직 등에서 소수 인종이 겪는 상대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은 이를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총리는 오는 11월부터 공공 의료 부문의 무슬림 간호사들이 원할 경우 종교적 목적으로 머리 부분을 가리는 헤어 스카프인, 투둥(Tudung)을 착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간 싱가포르 정부는 유대감 저하 등의 이유로 공공 부문에서 유니폼을 착용하는 경우 투둥 착용을 제한했었습니다.
다만 학교 학생, 군대, 경찰, 민방위대 등에 복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복 또는 제복과 함께 투둥을 착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썸네일 이미지 출처: 싱가포르 총리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