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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주차장 주차비 유예기간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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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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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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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차장의 주차 요금 없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간(grace period)이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됩니다.
주택위원회와 도시재개발청이 관리하는 전자 주차 시스템이 있는 주차장은 올해 5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배달 수요가 급증하자 배달 기사와 라이더에게 차량을 주차하고 배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고자 주차비 유예 기간을 10분에서 20분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오는 8월 19일부터 이 기간이 10분으로 다시 단축되어 환원될 예정입니다.
한편 작년 서킷 브레이커 기간인 4월과 6월 사이에도 비슷한 유예 기간 연장이 적용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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