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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노동부, 건설-해양조선-가공부문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 해소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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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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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건설, 해양조선, 가공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비자 연장, 신규 근로자 유입 촉진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7월부터 12 사이 워크퍼밋이 만료되는 건설, 해양조선, 가공부문 외국인 근로자들은 현행 싱가포르 비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최대 2년까지 비자를 갱신할 있습니다.

수혜 대상은 최장 고용기간 또는 최장 고용 연령 상한에 도달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또한 회사가 고용 허가 소지자의 최소 10% 고급 숙련 근로자로 구성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일시 면제됩니다.

코로나 19 인한 강화된 국경 제한 조치로 특히 건설, 해양조선, 가공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이 심각해졌습니다. 작년 3 부문의 취업 허가 소지자 수는 거의 6 감소한 있습니다.

노동부는 3 부문의 모든 취업비자(EP, S Pass, WP) 발행된 IPA 유효기간을 7 1일부터 자동으로 6개월 연장합니다. 또한 향후 고용주가 근로자를 싱가포르에 데려오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6개월 추가 연장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가공 부문의 경우, 101일부터 내년 3 31일까지 중국, 인도, 스리랑카, 태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필리핀 근로자에 대한 WP 신규 비자 발급 비자 연장 최소 근무 경력 기간 조항이 일시적으로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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