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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가사근로자에 대한 복지 강화, 내년부터 월 1회 휴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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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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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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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 근로자에 대한 월간 휴무가 의무화됩니다.
노동부(MOM)는 7월 22일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복지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근로자에 대한 정기 인터뷰와 점검이 시행됩니다. 신규 가사근로자는 근무 첫 해에 2회의 가사근로자센터(CDE)와 면담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사근로자와 고용주가 업무 관계에 잘 정착하고 있는 지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부 관계자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사근로자에 대한 의무 건강검진이 6개월 마다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대징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올해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사 근로자를 위한 월 1회 의무 휴무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 휴무는 현금으로 대체 보상할 수 없고 반드시 휴무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고용주가 변경 사항에 적응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근래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학대 사건이 크게 주목을 받았고 노동부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복지와 안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출처: CDE (Centre for Domestic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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