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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고용 싱가포르 원격 근무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6월 30일 부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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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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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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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세청은 싱가포르 거주자(시민권자, 영주권자)이지만 해외 업체에 고용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싱가포르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에게 적용되던 소득세 면제 혜택이 6 30일부로 종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6 30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향후 싱가포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특정 국가에 체류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해당 체류 국가 거주자가 되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싱가포르 거주자로 해외 업체에 고용되어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싱가포르에서 원격 근무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들에 대한 세금 면제 조치가 종료된 것입니다.

국세 당국은 면제 조치가 만료되었지만, 여전히 해당 근무 국가로의 여행 금지 또는 항공편 교통 수단이 가용하지 않을 경우 IRAS 해당 부분을 어필할 있고, 당국은 사례별로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다국적기업은 국제 원격근무의 이점 때문에, 향후 코로나 19 사태가 종식되거나 완화되더라도 이런 형태의 새로운 국제간 원격 근무 형태를 유지하거나 추가로 고려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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