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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내 식사 가능 인원 규정 _ 설명과 예시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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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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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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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식당 내 식사 가능 인원에 대해 규정이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따라 가능 인원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복잡한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아래 사례별 정확한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적으로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식당 및 음료 매장 내 식사 및 음료 취식 시에 가능 인원이 기존 5명에서 2명으로 축소됩니다.
○ 백신접종완료자는 특정 식음료 매장에서 5명 인원으로 식사 가능합니다. 여기서 백신접종 완료자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또는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특정 식음료 매장은 고객 개인별 예방 접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식당이나 카페 등 식음료 매장을 뜻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식음료 매장은 반드시 2명 이내로 식사해야 합니다. 호커센터, 푸트코트 등은 개인별 예방 접종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사 가능 인원이 무조건 2명으로 제한됩니다.
○ 코로나 19에 감염된 후 회복된 지 270일 이내인 사람도 백신접종완료자와 같이 간주됩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지만 행사 사전 검사(PET: Pre-event Test)에서 음성인 사람도 백신접종완료자와 같이 최대 5명 식사 가능 인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만 12세 미만 아동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완료한 동일 가구의 가족과 5인 그룹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신접종을 완료한 다른 가구의 가족과 식사할 경우 아동의 수가 그룹의 절반 이상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 백신접종완료자 부모 1인 + 동일 가구 12세 미만 자녀 4명, 또는 백신접종완료자 부모 2인 + 동일 가구 12세 미만 자녀 3명 함께 식사 가능합니다.
○ 영화관은 음식과 음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5명의 그룹을 허용합니다.
백신미접종자, 백신접종완료자, 아동 등 다양한 조합 경우에 따른 식사 가능 인원 예시 (출처: 스트레이츠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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