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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복제 영화, TV 프로그램 스트리밍 셋톱 박스 판매, 불법으로 법제화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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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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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된 영화나 TV 프로그램의 온라인 시청을 가능하게 하는 셋톱 박스 판매가 싱가포르에서 법적으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싱가포르 법무부는 7 6 의회에 싱가포르 저작권법의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셋톱 박스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싱가포르의 저작권법이 최근의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불법 복제된 컨텐츠에 단순히 접근하도록 하는 셋톱 박스나 기타 스트리밍 장치 서비스가 이러한 규정의 모호함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수정된 안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복제된 영화나 TV 프로그램의 온라인 스트리밍을 가능하게 하는 셋톱 박스 판매를 법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형사 처벌 규정도 이번에 명확해졌습니다. 제안된 수정안에 따라 유죄로 판명되면, 개인은 최대 10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5년형, 또는 처벌이 동시에 적용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최대 2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수정된 법안을 기초로 저작권 소유자는 해당 판매업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있게 됩니다.

이번 수정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11 경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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