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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대상 사이버범죄 피해신고 안내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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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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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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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대상 사이버범죄 피해신고 안내
우리나라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국내 수사기관에서 수사진행을 원하는 경우 신고 접수 방법을 알려온 바, 피해 입은 사실이 있는 경우 아래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경찰청에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수사를 위한 필요사항
피해신고가 수사(내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진정서(또는 고소장, 첨부), 피해진술서, 신분증 사본, 증빙자료 등 형사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이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피해신고 방법 안내
피해신고의 경우 ①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 ②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 ㉯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고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은 온라인을 통해 진정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들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I-PIN 본인인증 필요)
㉯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이용해 신고하면, 경찰청으로 신고가 이관되며 담당수사관이 지정되어 연락을 드리고, 정식수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방법 조율, 절차 안내, 상담 등 진행합니다.
② 우편 신고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진정서(또는 고소장), 피해진술서, 신분증 사본, 증빙자료(메신저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악성앱 등)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고 접수처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민원실(또는 국내 관할경찰서)
□ 신고시 유의사항 사항
o (신고접수 지원) 재외국민이 국내 수사기관에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진술서에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 진술서 모든 질문항목에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고, 알맞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o (상세 연락처 기재) 재외국민 혹은 대리인(가족 등)의 가능한 다양한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이메일, SNS 계정 등)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정상 담당수사관이 연락을 해야합니다. 재외국민 및 국내 거주 중인 가족, 지인 등의 연락처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서류 양식) 우편 신고를 위해서는 진정서, 진술서 등 양식을 받아 작성 후 그 원본을 국제 우편 등을 통해 송부하여야 합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은 온라인에서 진정서, 진술서 작성 가능함
상단 첨부파일: 진정서(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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