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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제한 조치 완화 내용, 일부 조정되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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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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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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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킷메라 클러스터 확산에 따라 최초 6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코로나 19 사회적 제한 조치 내용이 일부 조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6월 21일부터 적용되는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 식당 내 식사 2명 이내 허용
식당 내 식사가 가능하지만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동일 가구 인원의 경우 2명씩 테이블을 분리하여 식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7월 중순 경 최대 식사 가능 인원을 5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헬스클럽, 피트니스 수업 재개
강사 포함 최대 2명의 그룹으로 최대 30명 까지 수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7월 중순 경 최대 5명의 그룹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웨딩 리셉션 7월 중순까지 금지
원래 6월 2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웨딩 리셉션이 고위험 활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 금지하였습니다.
○ 재택 근무가 계속 기본 근무 형태로 유지
○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 자가 테스트 의무화 (7월 중순 경부터)
식음료업종, 미용업종 등 코로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직원들은 14일 간격의 코로나 19 자가 테스트를 고용주 감독 하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 코로나 핫스팟 지역 방문자에 대한 의무적인 코로나 검사 시행
코로나 감염자가 나온 핫스팟 지역에 같은 날 해당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코로나 검사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해당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문자 안내에 따라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노인요양시설 방문자에 대한 ART 검사 의무화 (6월 21일 부터)
노인요양시설 방문자는 6월 21일부터 신속항원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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