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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사전 안내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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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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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자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관련, 2021.07.01(목) 부터 해외예방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니, 귀국 예정이 있는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공지사항은 사전안내으로 정확한 지침(접수방법, 제출서류 등)은 추후 재공지 예정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한국 방문 후 싱가포르로 돌아오는 경우는 2021.6.15 기준 싱가포르에서 3주(21일) 시설격리))

  ※ 해외 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는 2021.07.01(목)부터 개시되며, 그 이전 접수 불가

​  ※ 가족 동반 입국자 중 미접종자인 경우 만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하나, 6세 이상인 가족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기타 Q&A는 첨부 참조


1. (주요 내용)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 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인도적 사유)에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사유 추가

해외예방접종 미완료자
(기존과 동일 기준)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에 신청)
    - 임원급 등 필수인력, 계약체결 및 현장 필수업무 한정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btsc.or.kr


  ② 학술·공익적 목적 (한국 해당 부처에 신청)
    - 올림픽 참가선수단 등


  ③ 인도적 목적 (재외공관(대사관)에 신청)
    - 직계가족 장례식 참석 (7일 이내)


  ④ 공무국외출장 목적 (한국 해당 부처에 신청)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에 신청)

    - 대상 등 제한 없음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btsc.or.kr


  ② 학술·공익적 목적 (한국 해당 부처에 신청)

    - 대상 등 제한 없음


  ③ 인도적 목적 (재외공관(대사관)에 신청)

    - 장례식 참석 (14일)

    - (신설) 직계가족(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방문


  ④ 공무국외출장 목적 (한국 해당 부처에 신청)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2.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후 입국하는 자
   * 6.3. 기준 7종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예) 8.1 예방접종 완료된 경우 8.16. 0시 입국부터 가능
   ※ A국 예방 접종자는 A국 대사관에서만 격리면제 신청 가능 (싱가포르내 예방 접종자만 신청 가능)

 

 

3. (싱가포르 예방 접종증명서 인정 기준)

  o 싱가포르 정부 디지털 증명서 발급센터 발행 문서

      - 동 예방 접종증명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하단에 검증을 위한 QR코드 등이 포함있음. 

  ※ 싱가포르 정부 디지털 증명서 발급센터 : https://www.notarise.gov.sg

 
4.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 : 상세 구비 서류는 추후 공지 예정
  o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o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인증
  o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확인 (불법체류/단기방문 외국인 가족은 불인정)

 ​

5. (발급절차)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제출

  o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발급

  o 여타 격리면제서는 재외공관에서 발급
  ※ (서약서 내용)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확인시 벌금부과 및 출국조치, 확진시 치료비용 등 구상권 청구 가능

  ※ 인도적 사유는 재외공관 신청, 나머지는 관계부처에 신청

6. (진단검사 의무)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장례식 참석 목적은 예외)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입국 6~7일 이내 추가 진단검사 실시

7. (시행시기) 2021.7.1부터 격리면제서 신청 관련 서류 접수 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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