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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 부터 해외 접종 완료자도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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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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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1일부터 코로나 19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 완료한 사람도 국내 직계가족 방문,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 목적으로 한국을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 받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 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할 경우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받은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은 예방 접종 증명서의 신뢰성 문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도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등에 격리를 면제 받게 됩니다.

해외 접종 완료자?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최소 2주가 지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사용 승인한 백신으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백 백신 해당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로 남아공, 브라질,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나,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13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

직계 가족의 범위?

국내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정,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음

신청 절차?

재외공관 심사기관에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격리 면제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

 백신 미접종 미성년자의 경우?

6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자격 조건이 되는 부모와 동반 입국할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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